강원도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50대 남성 경찰관이 부하 여성 경찰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2심을 거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A씨는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치료강의 16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은 2023년 6월 30일 오후 9시 33분쯤 원주시 한 길에서 발생했습니다. 강원 모 지구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송별 회식을 마치고 함께 걸어가던 같은 부서 소속 부하 여성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허리를 감쌌습니다. 또한 '헤어지기 아쉽다. 뽀뽀'라고 말하며 얼굴을 들이밀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뽀뽀'라고 말하며 얼굴을 들이민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부하 여경이 회식 후 걸어가다 손을 먼저 잡기에 깍지를 끼었고, 그 여경이 술에 취해 넘어지려고 해 우연히 허리춤을 잡았을 뿐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여경에게 농담조로 '너 자꾸 그러면 뽀뽀해 버린다'고 말한 바 있으나, 뽀뽀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후 피해자와 A씨가 나눈 대화에 주목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며칠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 행위와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는데, 피고인은 무슨 내용인지 되묻지도 않고, 즉시 '많이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어' 등의 대답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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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했던 내용의 메시지에 대해 당시 상황 무마를 위해 있지도 않았던 행위를 사과했다는 취지로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용서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심에서 A씨는 1심과 달리 자백했고,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달라진 사정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형량 변경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를 형을 변경해야 할 만한 유리한 양형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해 자백한 점 등도 형을 변경할 정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 절차 없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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