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80대 취객 요구대로 도로에 내려줬다가 '사망'사고... 택시기사 '이런' 처벌 받았다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택시 승객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80대 택시기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경남 밀양시의 한 국도 지선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80대 승객 B씨를 해당 지점에 하차시켰고, 도로를 걷던 B씨는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초 A씨는 B씨가 요청한 최초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술에 취한 B씨가 목적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요구해 택시를 다시 운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B씨가 국도 지선으로 빠지는 지점에서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그 자리에서 승객을 내려주었는데요. 문제는 B씨가 내린 장소가 보행자가 걸어서 도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1심재판부는 "A씨는 B씨를 보호해 안전한 곳에 하차시킬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도 야간에 별도 보도 설치가 없는 국도 지선에서 B씨를 하차시켜 B씨가 차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 불원서를 낸 점에 비춰 원심 형이 무겁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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