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사춘기 자녀 종아리 때리고 SNS에 '인증'한 엄마... '아동학대' 논란 불거져

한 어머니가 자녀들을 체벌한 후 상처 부위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7일 SNS에는 두 자녀를 둔 어머니가 올린 충격적인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아이들의 종아리에 회초리로 맞은 듯한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사춘기 시작인가. 갑자기 이렇게 오는 건가. 기억하고 기억하자"라는 글과 함께 자녀들의 종아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 여성이 자녀를 때리고 이를 사진으로 SNS(소셜미디어)에 인증해 아동학대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스레드 캡처스레드


체벌 이유로는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친구랑 놀기, 엄마 전화 끊기.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로 둘러대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춘기 시작이라면 이렇게 몇 년을 가야 하나. 자신 없다. 실망감과 배신감인데 엄마의 자리에서 놓아야 할 부분도 분명 있겠지"라며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게시물에는 "#기억하자 #너희도 기억하고"라는 해시태그도 함께 달렸습니다.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두 번 때린 자국이 아니다", "훈육을 넘어선 학대로 보인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종아리 체벌이야 집안 사정에 따라 그럴 수 있다지만, 그걸 SNS에 올리려고 엄마가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한 건 기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어머니는 게시물과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현행법상 부모의 자녀 체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915조는 과거 친권자가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2021년 1월 관련 내용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모의 자녀 체벌 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녀를 체벌한 부모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상습적으로 때렸다면 '상습아동학대'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