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벌레를 발견했다는 후기를 남겼다가 사장으로부터 고소 위협을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이 방송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2일 저녁 배달앱을 통해 서울 동작구 소재 식당에서 과메기 2인분을 포장 주문했습니다. A씨는 집에서 음식을 먹던 중 배추에서 벌레 수십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음식을 거의 다 먹은 상황이었던 A씨는 별도 환불 요구 없이 배달앱에 "과메기랑 야채랑 다 맛있는데 먹고 보니 배추에 벌레들이 많이 기어다닌다"는 솔직한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사장의 대응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장은 A씨의 리뷰에 직접 댓글을 달며 "배추 전수 검사를 했는데 벌레는 찾아보기도 힘들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어 "왜 벌레가 나왔는데 취소 처리하지 않았냐. 대부분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 사진을 찍어 취소하는데 왜 고객님은 안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사장이 고객의 신원을 추적했다는 점입니다.
사장은 "배달 주문은 주소가 보이는데, 포장 주문으로 주소를 가리고, 누가 보내서 이런 짓을 하는 거냐"라며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더니 키작은 여자 고객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JTBC '사건반장'
사장은 "배추벌레 사진 찍어 주시면 전액 환불해드리겠다"고 하면서도 "참고로 영업 방해를 하신 거면 무고죄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A씨가 후기에 벌레 사진을 첨부하자, 사장은 어떠한 사과도 없이 해당 후기를 전체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원보 앵커는 "배추벌레는 먹어도 무해하다고는 하지만 저걸 누가 먹겠냐"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