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에 붙은 중국산 라벨을 보고 격분한 50대 남성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성탄절 당일 서울 강북구의 한 화로구이집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음식점에서 제공된 소주병에 중국산 라벨이 붙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했습니다. 그는 "너희 다 중국 사람인 거 보니까, 중국 술 아니냐"며 욕설을 퍼부으며 소주병을 들어 흔드는 등 20분가량 음식점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점 소주가 중공식(中共式)으로 나왔다. 위치를 추적해서 여기로 오라'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A씨는 경찰관에게 비속어를 내뱉으며 덤벼들었고, 이를 제지하려는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A씨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서 형사통합당직실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찼고, 유치소 입감 과정에서는 형사과 경찰관에게 "야 이 XX야 너는 1대1로 붙으면 한 주먹거리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무릎을 두 차례 걷어찼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태도를 특히 문제 삼았습니다. 이창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고문에 준하는 폭행을 당했다고 이들을 탓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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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