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산림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 판매한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 25일 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산림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지역 임야에서 인부 4~5명을 동원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서귀포시가 박피된 후박나무에 황토를 발라 응급치료를 해놓은 모습 / 제주도
그는 토지주의 동의나 관련 허가 없이 호미와 사다리를 사용해 후박나무 껍질 약 7t을 채취했으며, 이렇게 벗겨낸 껍질은 도내 식품가공업체로 유통됐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서귀포시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실시했고, 열흘 만에 A씨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추가 범죄와 유통 경로를 추적해 불법 거래망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서귀포시 공원녹지과는 나무의사를 투입해 훼손된 후박나무에 황토를 발라 응급치료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훼손된 일부 후박나무들이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
제주자연의벗이 11월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피해지 후박나무 143그루 중 최소 6그루가 완전히 고사했으며, 대부분의 나무는 잎이 마르고 생장 조직이 끊어져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를 당한 후박나무 중에는 둘레가 70~280㎝, 높이 10~15m의 거목이 여러 그루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 나무의 수령은 70~100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난대림의 상징이자 수백 년을 살아온 후박나무는 제주 생태계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수종입니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불법 채취의 전 과정을 추적해 유통망까지 확인했다"며 "제주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