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용 콘텐츠 제작을 위해 1살 추정 아기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아동학대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스레드의 'OOO 매거진' 채널에는 "아들 움직이면 다시 찍는거야"라는 설명과 함께 논란의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한 여성이 가정집에서 'LOVE'라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 두 아이를 이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화면에 고정된 'O'와 'E' 글자 사이에서 큰 아이에게는 손을 들게 하여 'L' 모양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어 작은 아이의 어깨 부분을 발로 강하게 차서 쓰러뜨려 다리로 'V'자 모양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해당 채널 운영자는 이 영상에 '유머', '웃긴영상', '육아스타그램' 등의 해시태그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접한 스레드 이용자들은 강한 비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뭘 본거야?", "이렇게까지 찍고 싶었나? 발로 차다니", "영상 찍으려고 애를 발로 차? 다른 의미로 웃긴 분이네", "정신나갔나?"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은 "미치신 거 아닙니까? 아동학대입니다!!!!", "이게 재밌나? 진짜 애 둘 엄마가 무슨 생각인거지. 학대아닌가"라며 아동학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진=인사이트
한 누리꾼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아동학대 고발장을 접수하려 했다고 뉴시스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경찰은 처벌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고발장 접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A씨는 "담당 경찰관들은 '영상 출처를 고발인이 직접 알아와야 수사가 시작된다', '알아와도 처벌은 어렵다', '미국 기업 계정이라 개인정보 제공이 어렵고 영장도 발부되지 않는다', '출처 불명, AI 가능성, 연출 가능성, 고의성이 안 보인다'라는 발언 등을 하며 접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이어 "수사기관의 기본 책무를 고발인에게 전가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누구든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문제 계정은 아동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무단 복제·편집·게시해 다수에게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출처 불명, AI 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범죄이고, 저는 출처 확인, 원본 게시자 확인 의무와 수사권이 없으며, 수사는 경찰 소관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해당 영상은 스레드의 'OOO 매거진' 채널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유머 채널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레드에서는 강한 비난 여론이 형성된 반면, 일부 인스타그램 채널 이용자들은 "재밌어요. 애기도 누워서 웃고있는듯. 나중에 커서보면 즐거울거 같아요", "아 너무 귀엽다. 좀 세긴했지만", "해볼 거 생겼다", "힘 없이 쓰러지는거 왜 이렇게 귀엽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