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MBC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대상 보도는 '날씨 코너에 파란색 1을 세웠다'거나 이에 국민의 힘이 피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내용, 이 보도 경위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설명한 것 등으로,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선방위가 제재조치를 의결해 피고(MBC)에게 통보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2월 27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논란의 발단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의 일기예보 보도였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MBC가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값을 강조하며 '파란색 1' 그림을 세운 것이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이 보도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기상 정보를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림을 띄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범수 당시 MBC 취재센터장은 "통상적으로 날씨 보도에선 최저, 최고 등 극값이 큰 관심사"라며 "관행적인 표현이었고 수치도 발표된 자료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박 센터장은 또한 "날씨 보도에 대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누군가는 공격할 수 있겠으나, 민원이 들어왔다고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심의에 올라온 것 자체가 언론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센터장은 발언할 때 조심하라"며 "선방위는 특정 언론을 탄압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공인된 심의 기구다. 공적인 자리에서 선방위 위상과 권위를 매도하는 말을 안 했으면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MBC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징계 처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