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합성 대마 투약 혐의로 받은 실형 판결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습니다.
서울고법은 개인적 투약에 그쳤고 유통 위험이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가족 사정과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 뉴스1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뒤집힌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약물중독 치료 강의 200시간 이수와 추징금 477만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승한 부장판사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이 구속 이후 약 7개월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마약류 매수 역시 개인 투약 목적이었고 제3자를 통한 유통 등 외부로 위험성이 확산된 정황이 없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가족의 선처 탄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태도에서 진정성이 보인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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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재판받은 공범들의 선고 결과도 엇갈렸습니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인 정모 씨는 1심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반면 이씨의 아내 임모 씨는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군 복무 당시 선임이었던 권모 씨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두 차례 구매하고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한 이들이 액상 대마 등을 여러 차례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