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받고 신생아를 팔아넘긴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6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100만원에 신생아를 불법 거래한 여성 브로커 김모씨(43)를 구속하고 생모 A(27)씨와 B(21)씨 등 엄마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미혼모 A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아이를 받은 뒤 입양을 원하는 부부에게 아이를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생모가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해 내가 직접 키우려 했다"고 변명했지만, 경찰은 9개월 넘게 아이의 출생 신고를 미룬 점을 의심쩍게 보고 있다.
지난달 초에도 김씨는 미혼모 B씨에게 접근해 생후 3일 정도 된 여아를 넘겨받으려다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다른 신생아 매매를 중개한 사례가 더 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