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3일 안에 안 쓰면 끝!"...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간 내에 안 쓰면 잔액 전액 소멸된다

정부가 발행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중 2200억원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30일 자정 사용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3일 행정안전부는 1·2차 소비쿠폰의 사용 마감 시한이 모두 이달 30일 자정인 만큼 기한 내 잔액을 반드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쿠폰은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되며, 국고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16일 자정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총액은 9조668억원입니다. 이 중 8조8407억원(97.5%)이 사용되어 높은 사용률을 보였지만, 여전히 약 2200억원의 미사용 금액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어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사행업 등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덕분에 지역 골목 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며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기한 내 꼭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이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미사용 금액 2200억원의 활용 여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