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밤새 고기 굽고 술판 벌여"... 제주 오름서 불법 취사·캠핑 즐기는 '민폐 캠핑족' 단속 강화 나선다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대표적인 오름인 노꼬메오름에서 불법 캠핑과 취사 행위가 지속되면서 환경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제주시는 23일 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 "노꼬메산 정상 캠핑"이라는 제목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은 "큰노꼬메 정상에 아침 일찍 올라가면 비박하는 캠퍼들이 제법 많이 있다"며 밤새 술먹고 고기 구워먹는 사람들도 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산불의 우려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사이트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노꼬메오름 정상 불법 캠핑 모습 / 제주도청 홈페이지


민원인은 또한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할까요?"라며 위생 문제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러한 실태가 그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상 데크 위에 텐트가 밀집해 설치된 모습과 불을 피워 조리한 흔적이 남은 사진들이 쉽게 발견됩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행위가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공공용 자연 훼손 금지)와 산림보호법 제57조(인화물질 소지 금지)에 따라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불법 캠핑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민원인은 "큰노꼬메·괫물오름·작은노꼬메 일대 주차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캠핑 차량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오름 주변 편백숲과 상자길이 자전거·오토바이·승마 이용으로 망가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환경 훼손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민원인은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나무뿌리를 훼손하고 말은 배설물로 타 식물 씨앗을 퍼뜨려 산림이 손상된다며 사람 외 이용 금지를 명확히 알리는 표지판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작은노꼬메오름 탐방로 관리와 관련해서는 "내년 수립 예정인 오름보전 기본계획에 탐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숲길 등 산림 훼손에 대한 탐방객 책임의식 제고 조치도 추진하겠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