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에서 조교들이 훈련병들을 상대로 담배를 고가에 판매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육군은 26일 육군훈련소 조교 2명이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10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교들의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기교육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된 조교들은 다수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담배 1개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훈련소 내에서는 훈련병의 흡연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발각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며 훈련병들을 유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 교묘한 수법도 동원됐습니다. 조교들은 조교 모자를 착용하면 훈련병 신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담배를 구매한 훈련병들에게 자신들의 모자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흡연을 도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조교들이 얻은 부당 수익은 총 150만원 규모로 파악됩니다. 피해를 입은 훈련병들의 개인별 피해 금액은 적게는 수만원부터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통해 최초로 알려졌으며, 군 당국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