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에서 발생한 렌터카 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8월 제주도가 8년 만에 완화한 운행 제한 정책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지난 2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3분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62세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47분께 9인승 승합차 스타리아를 몰고 본섬 제주에서 우도 천진항으로 들어온 후, 도항선에서 내린 직후 100~150m를 빠른 속도로 주행해 보행자들을 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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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로 승합차 동승자 1명과 보행자 2명이 사망했으며,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차량 아르피엠(RPM·엔진 분당 회전수)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실시한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재까지 확보한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상으로는 차량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다"며 "급발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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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렌터카였으며, 운전자 A씨를 포함해 전라남도에서 제주도로 여행 온 세 쌍의 부부가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인명 피해를 입은 8명의 보행자도 모두 배에서 내린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섬 속의 섬'인 우도의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렌터카는 물론 대여 이륜자동차와 전세버스 운행을 엄격하게 제한해왔습니다. 다만 이번 승합차처럼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영유아, 장애인이 탄 렌터카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제주도는 관광객 증가 목적으로 수소·전기차 렌터카와 16인승 전세버스의 우도 안 차량 통행을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이에따라 대여 이륜자동차 등의 통행제한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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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주도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규제가 풀린 지난 8~10월 우도에 들어간 차량은 하루 평균 358대로, 1년 전(308대)보다 16.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관광객도 하루 평균 4250명에서 4575명으로 7.6% 증가했지만, 차량과 보행자의 동시 증가 결과 교통사고 환자 수는 17명에서 34명으로 두 배 급증한 상황입니다.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자, 우도를 자주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렌터카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안전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