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목숨 위협하는 '킥라니' 불시 단속... 신호위반·무면허 등 270건 적발

전동킥보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찰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실시한 2시간 집중 단속에서 무려 270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사거리에서는 형광색 옷을 입은 교통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되었습니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첫 번째로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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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티역 쪽에서 타고 온 이 운전자는 고등학생으로 확인되었으며, 면허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1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10만 원이고 10일 넘어가면 20% 가산금이 붙어서 12만 원입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3곳에서 교통경찰 354명과 순찰 오토바이 48대를 동원한 대규모 불시단속을 실시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는 신호위반 32건과 무면허 운전 8건을 포함해 총 270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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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영 관악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이륜차나 PM(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들은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를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호를 준수해서 운전하셔야 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단속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만 건에 육박하는 단속이 이뤄졌으며, 관련 사고도 매년 2천 건 안팎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진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형준 한림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골절이라든지 열상이라든지 뇌진탕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하게 봅니다. 몸의 하반신 쪽보다는 상체 쪽을 다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다치고 조치를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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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