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한 대에 중학생 3명이 동시에 탑승해 도로를 주행하는 위험한 모습이 목격되면서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무분별한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짜 심각하네요…'라는 제목으로 충격적인 사진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3장에는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청소년 3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탄 채 인도와 인접한 차도 가장자리를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배드림
이를 목격한 제보자 A씨는 "도로를 차로 다녀보면 그 많은 경찰차는 다 어디있는지 모르겠다"며 "대로변에서 아이들이 무법천지처럼 전동킥보드를 몰고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가능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0조 제1항은 전동킥보드 이용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전에 지장을 주는 운전 행위 역시 명확한 위반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운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공개된 후 온라인상에서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우리 동네도 어른보다 학생들이 더 많이 타고 다니는데 조심성은 더 없다", "전동킥보드에 학생 3명이 타서 차도를 가로지르는 걸 나도 봤다" 등 유사한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모바일 신분증 인증도 가능한데 왜 면허 인증을 강제 적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대낮에 버젓이 불법이 벌어지는데 경찰은 뭐하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