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잡은 '감자빵'을 둘러싼 부부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5일 춘천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감자빵 창시 멤버 중 한 명으로, 전 아내와 함께 감자빵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5월 A씨가 감자빵 상표권 중 일부를 양도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7~8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을 통해 네이버 카페 온라인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춘천 감자빵 / 문화체육관광부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표권 공유자이자 농업회사의 공동대표였던 전 아내 B씨와 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A씨는 모집 글을 보고 연락한 소매업자들에게 샘플로 보내는 감자빵 패키지의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감자빵 상표등록번호와 같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A씨는 사내이사 지위를 이용해 회사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콩빵 제조 방법' 특허출원인 명의를 임의로 변경했습니다.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된 특허의 출원인 명의 변경에 대한 양도증을 무단으로 작성해 자신을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습니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내이사임에도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감자빵 상표권 공유자인 농업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 간 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지 않은 혼동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B씨는 지난 2023년 말 성격 차이와 대화 단절 등을 이유로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두 사람은 지난 7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결혼생활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