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음주운전' 단속하던 경찰관 치고 도주...알고 보니 군사경찰 장교였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군사경찰 소속 영관급 장교를 체포했습니다.


25일 경찰은 육군 모 사단 군사경찰 소속 영관급 장교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군에 인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민주당 유력 대권주자,2004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8%,벌금 150만원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4일 오후 8시 25분경 화성시 봉담읍 상가단지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차량을 몰고 약 5㎞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단속 불응 후 장거리 도주를 시도한 A씨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의 전형적인 사례로 분류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A씨가 순찰차에 막혀 더 이상 도주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정지 지시를 내리며 조수석 문을 열려던 경찰관 B씨를 차량으로 치고 다시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손에 타박상과 무릎에 찰과상을 당했습니다.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어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체포된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이 군인임을 파악한 후, 25일 새벽 그의 신병을 군 당국에 인계했습니다.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군인이어서 신병을 군에 넘겼다"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한 조사는 군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