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구치소 수감된 尹, 과태료 500만원 부과당해... 대체 왜?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재판의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5일 군사법원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의 신청에 따라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상태가 악화했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이 예상돼 준비가 필요하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일 민간법원 출석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치 않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신속재판 필요성과 충분히 기일을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다음 달 18일 재차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 사령관 / 뉴스1여인형 전 국군 방첩 사령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