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좌초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의 직무유기 실태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선장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참고인으로 여객선 직원 7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퀸제누비아2호가 취항한 이후 약 1000번에 걸쳐 사고해역을 통과했지만, 협수로 구간에서 요구되는 직접 지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행 선원법은 협수로와 같은 위험 해역에서 선장이 직접 선박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씨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무시하고 조타실에 출입조차 하지 않은 채 항해를 방치해 왔던 것입니다.
뉴스1
해양경찰은 운항관리 규정 준수 여부와 선원 교육훈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선사 측이 변호인 동행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루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에서는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의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되고 있는데요.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 B씨 역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B씨는 퀸제누비아2호가 정상 항로를 이탈하는 이상 징후를 좌초 직전까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B씨는 해양경찰 조사에서 항로 이탈 알람이 처음부터 꺼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해경청은 이에 대해 "길이 20m 미만 소형 선박들의 빈번한 통항으로 인한 과도한 알람이 관제 업무에 방해가 되어 알림 기능을 비활성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
한편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경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우고 목포항을 출발한 퀸제누비아2호는 같은 날 오후 8시 16분경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에 좌초됐습니다.
해양경찰은 현재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주의를 소홀히 한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를 사고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로 보고 중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