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49년 도입된 이후 76년간 유지되어 온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24일부터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재택당직 전면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재택당직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사전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가 폐지됩니다. 무인 전자경비장치나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를 갖춘 기관은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외교부, 법무부 등의 기관에서는 기존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중복 업무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당직 운영도 대폭 개선됩니다. 동일 청사 내에 있거나 위치가 근접한 복수 기관의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관별로 반드시 1명씩 당직근무를 해야 했던 것과 달리, 통합당직실별로 1~3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 민원응대 시스템 도입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야간과 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 신고는 119·112로 전환하되,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출사표'
소규모 기관의 당직 부담도 줄어듭니다.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소속기관의 경우, 기준을 완화해 당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직임무 범위도 축소됩니다. 현재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점검 임무 상시 실시'로 규정된 것을 '필요시 실시'로 변경해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합니다.
당직비가 최소 169억 원 감축되고, 당직 근무 후 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이 줄어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당직제도에 참여하고 있어 이들의 근무 여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규정 정비 후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