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예약 취소에 앙심을 품고 고객의 차량을 고의로 손괴한 대리기사의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한문철 변호사는 '한문철TV'에서 고의로 고객 차량을 긁는 대리기사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지난달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개인 사정으로 배정 2분 만에 예약을 취소했다"며 "이후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제 차량을 누군가 긁고 간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확인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끌고 가다가 날카로운 도구로 차량을 긁은 뒤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YouTube '한문철 TV'
경찰 조사를 통해 범인의 정체가 예약이 취소됐던 대리기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A씨의 예약 취소에 앙심을 품고 차량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대리기사가 차를 긁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수리비와 렌트비 포함 110만원 정도가 나왔고, 합의해 주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고 문의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건 때문에 쓴 비용 110만원보다 많은 벌금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콜 잡은 거 취소했다고 기분 나쁘다며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제 생각엔 벌금 300만원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영상 속 대리기사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YouTube '한문철 TV'
그는 "호출받았을 때 손님과 약 4㎞ 거리 떨어져 있었고, 시간에 맞추려고 8분 만에 도착했다"며 "도착 전까지 콜이 취소되지 않다가 (손님에게) 도착 알림을 보내자마자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2분 만에 콜을 취소했다는 제보자의 말은 거짓이라며 "다시 정확하게 확인했더니 7분 만에 취소했더라"며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나 공개적으로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