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바가지 논란 책임은 누구?"... 광장시장 일반 점포 상인들, 노점상 상대 3억 손해배상 소송

서울 광장시장에서 일부 노점의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인해 일반 점포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자, 이들이 노점상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장시장 일반 점포들로 구성된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중심의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를 상대로 연내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상인회는 소속 상인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광1.jpgYouTube '이상한 과자가게'


광장시장은 크게 두 개 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956년 건립된 3층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시장 서문까지의 '광장시장' 구역에는 요식업, 의류, 침구류, 전통공예 등 200여개 일반 점포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이 총상인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먹자골목에서 동문까지 이어지는 '광장전통시장' 구역은 250여개 노점상들이 모여 별도의 노점상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바가지 요금 논란은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들에서 발생했으며, 일반 점포 상인들은 이로 인해 고객 감소와 매출 급감 등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육회 전문점 관계자는 "주말이면 200석이 꽉 차서 대기까지 했었는데, 논란 이후에는 자리도 남고 송년회 예약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매출이 6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며, 한 번 논란이 발생하면 피해가 두 달 넘게 지속됩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전통공예품 판매점 관계자는 "작년 비슷한 논란 때도 하필 겨울 비수기라 넉 달 이상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걱정스럽습니다"라며 "한국인 손님이 줄면 소문이 나면서 외국인 손님도 줄어들고, 관광 가이드들도 굳이 여기로 데리고 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전통강정 판매점 관계자는 "토요일 하루 매출이 300만원을 기록하다가 논란 이후에는 1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라고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설명했습니다.


총상인회 관계자는 "시장 명칭이 비슷해서 저희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데 억울한 면이 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점상인회 관계자는 "소송을 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알아달라"고 응답했습니다.


종로구 관계자는 "소송이 실제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닌 만큼 아직 개입할 단계는 아닙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