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운전대 위로 강아지가..." 무릎 위에 '반려견' 올린 운전자에 누리꾼 공분

한 여성 운전자가 반려견을 무릎에 올린 채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도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휴.....제발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충격적인 사진 세 장이 올라왔습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제보자 A씨 신호 대기 중 앞차를 보니 하얀 장갑을 끼고 선글라스를 쓴 여성 운전자가 반려견을 무릎에 앉힌 채 운전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운전석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반려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A씨는 "스파크 한 대가 이상하게 움직여서 살펴봤는데, 운전자 무릎 위에서 강아지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며 "운전 컨트롤이 제대로 가능하겠느냐"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해당 제보를 본 누리꾼들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 아닌가", "신고하세요. 엄한 사람들 다칩니다", "저런 사람 가끔 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강아지는 무슨 죄냐"며 반려동물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2014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분류되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종별로는 자전거 등 손수레 2만원, 이륜차 3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적용됩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운전은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동이나 방향 전환 시 반려동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운전대 조작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이 에어백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 이동 시에는 반드시 전용 캐리어나 안전벨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뒷좌석에 고정된 캐리어를 설치하거나 반려동물 전용 안전벨트를 착용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반려동물과의 안전한 차량 이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