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이유 없이 버스안내판 '둔기'로 부순 60대 남성... 뜻밖의 정체 밝혀졌다

서울 강동구 버스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버스 안내판을 파손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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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둔기를 사용해 버스노선 안내표지판의 커버 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유형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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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추가로 "위 누범전력 외에도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