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미용실에서 2년간 친아들처럼 돌봐온 중학생으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40대 여성 사업자의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2년 전 개업 이후 자주 찾아오던 남자 중학생 5명 중 한부모 가정 출신인 B군을 특별히 아끼며 돌봤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B군에게 유독 마음을 써왔지만, 올해 7월 7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일 B군은 다른 아이와 함께 "고양이 보러 왔다"며 미용실을 찾았고, A씨가 다른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 동안 그 뒤쪽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긴 치마를 입고 있던 A씨는 "다리가 간질간질하더라. 딱 긁으려고 했는데 그 학생이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내가 보고 있는데 촬영에 집중한 나머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찍더라"며 "그래서 제가 발로 찼다"고 말했습니다.
미용실 내부 CCTV에는 B군의 범행 과정이 선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영상에서 B군은 A씨 뒤에 서 있다가 쭈그려 앉아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촬영을 계속했고, A씨가 지켜보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A씨가 발로 차자 촬영을 멈춘 B군은 A씨가 CCTV를 가리키며 "여기 다 찍히고 있다"고 말한 후에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A씨가 "올 때마다 매번 그랬냐. 이게 처음이냐"고 추궁하자 B군은 "처음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그치? 이게 처음은 아니지? 어제 찍은 건 지웠어?"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A씨가 "이건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범죄다"라고 하자 B군은 "지웠다. 저라도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이 짧았다"며 실토했습니다.
A씨는 방송에서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주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기계적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B군이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B군은 예전부터 여러 차례 A씨를 불법 촬영해왔으며, 이미 같은 범죄로 소년원까지 다녀온 상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A씨의 자녀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라서 제대로 처벌이 안 된다"는 이유로 B군의 휴대전화를 즉시 압수하지 않았고, 증거 수집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데 1개월 이상, 포렌식 작업에 3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B군의 아버지에게도 사건을 알렸지만, 학생의 아버지는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그런 아들 둔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현재 기소된 B군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B군을 아들처럼 챙겼던 A씨는 "학생은 멀쩡히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류애가 다 무너졌다. 다른 손님들도 믿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