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찔러 척수를 손상 시킨 한의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합의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18년 2월 교통사고로 목 통증을 호소하며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 B씨에게 침술을 시행하던 중 척수 부위를 찔러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는 이로 인해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의 목 부위에 10㎝ 길이의 침을 총 4차례 시술했으며, "깊게 들어간다. 사람에 따라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환자에게 설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변호인 측은 B씨가 과거 목디스크 치료 이력을 숨겼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침 시술 부위와 척수경막하혈종 발생 부위가 일치하는 데다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침 시술 이외에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병변이 전혀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밝히기 어려운 내용 등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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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상해 정도가 중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한의사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