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미납된 전두환 추징금, 환수 어렵다... 재판부 "사망으로 미납 추징금 채권 소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또다시 법원에서 좌절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남은 추징금 867억원의 환수 가능성이 사실상 막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6-3부(재판장 이경훈)는 정부가 이순자 여사와 장남 전재국씨, 전 비서관 이택수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21억5000만원 규모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자택의 모습 / 뉴스1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자택의 모습 / 뉴스1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심리 없이 재판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2021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며 지분을 사망한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측은 전 전 대통령 사망(2021년 11월) 이전에 소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순자 여사 측 변호인은 "사망한 사람 앞으로 등기할 방법이 없다"며 소송 각하를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 2월 "전두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 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전두환씨 / 뉴스1전두환 전 대통령 /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되어 1997년 4월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았고, 정부는 이후 지속적으로 재산 환수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용인 땅 매각 대금과 은행 예금·채권, 미술품 등에 대한 소송을 통해 1338억원(60.7%)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되면서 남은 추징금 867억원의 환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