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0년 차 여성이 남편의 불륜을 용서하고 아들을 키워왔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지금 이혼을 원한다는 사연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7년 전 우연히 발견한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A씨는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남편이 로그아웃하지 않은 메신저 대화창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과 같은 직장 여직원 간의 은밀한 대화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A씨 몰래 애정 표현을 주고받으며 주말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추궁에 남편은 즉시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분노한 A씨가 회사에 알리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면 재취업이 어렵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여직원보다 자신이 더 큰 징계를 받을 것이라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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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사춘기 중학생이었던 아들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외도를 인정하고 앞으로 이혼하게 되면 전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두었고, 상간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여직원은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씨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남편을 볼 때마다 젊은 여직원과 함께 있었을 모습이 상상되고 숨이 막혀 지난 7년간 각방 생활을 하며 부부관계를 완전히 단절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 날에는 남편에게 손찌검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맞고만 있었고 그런 모습조차 미웠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는 "이제 아들은 성인이 됐고 더는 남편과 함께하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인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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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는 "7년 전 부정행위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정행위는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행위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법적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 변호사는 "외도 이후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라면 남편이 거부해도 이혼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외도 이후 7년간 관계를 거부하고 폭행한 부분은 아내 책임으로 보일 수 있어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며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소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남편이 쓴 각서만으로 전 재산을 모두 받기는 어렵다"며 "각서는 참고자료일 뿐,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법원이 다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