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한 중소기업에서 상무로 재직하던 60대 남성이 딸뻘 나이의 여성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에서 상무직을 맡고 있던 중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약 11개월간 총 11회에 걸쳐 31세 여성 비서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사랑해.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뺨과 얼굴 등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속옷 안으로 넣는 등의 추행 행위도 반복했습니다.
박진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뻘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여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을 넘어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 지속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위계질서를 이용한 성추행 범죄로, 상당한 연령 차이가 나는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 사례로 기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