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걸리면 과징금 50배 부과".... 국회, '스포츠 암표' 거래 규제 강화한다

국회가 스포츠 경기 입장권 암표 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장권 부정 판매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이 구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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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입장권 부정 구매 및 판매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판매 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박정하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기존 처벌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제재 수단이 도입됐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적발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해외 출국을 계획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