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여자 탈의실에 '볼펜 모양 몰카' 설치한 대구 공공기관 30대 직원 검거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 직원이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난 19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A씨가 지난달 31일 자신이 근무하던 동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내 여자 탈의실에 볼펜 형태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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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각된 후 A씨는 즉시 해당 공공기관에서 직위 해제 조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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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