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19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000억 규모의 론스타 소송이 승리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핵심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 국장은 "우리정부는 원 판정에서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별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 승소 결정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 뉴스1
이번 ICSID 취소위원회 결정으로 한국 정부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됐는데요.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약 4000억 원의 배상액을 '0원'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으로 들어간 73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에 따르면 중재 판정 취소 사유는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심각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위반', '판정 이유 불기재' 등 총 다섯 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중 중재판정에 당사자인 한국정부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절차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또한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도 취소신청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취소 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