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40대 단역배우, 연기이론 대화 나누다 격분해 동료 살해...12년 선고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동료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19일 단역 배우 A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경기 안성시 공도읍 소재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이미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며 연기이론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의견 충돌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범행 자체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인 데다 범행 수법,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현재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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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재범성 평가 결과, 피고인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보호관찰 명령 원인인 재범행 위험성은 증명됐다고 본다"면서도 "더 엄격한 재범행 위험성 심사 기준이 필요한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선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