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청주 산후조리원서 신생아 뒤바뀌어..."내 아기 아니잖아" CCTV 보던 산모가 발견

청주 지역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뒤바뀌는 사건으로 해당 산모가 극심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경 CCTV를 통해 신생아실의 자신의 아기를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생후 8일된 자신의 아기 얼굴이 평소 알고 있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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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곧바로 신생아실로 향해 조리원 직원들에게 아기 상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조리원 측의 답변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의 아기가 다른 산모의 아기와 뒤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리원에서 A씨의 아기를 다른 산모실로 데려갔고, 해당 산모가 수유까지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산모 역시 아기의 생김새 변화를 느꼈지만, 신생아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전혀 의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조리원으로부터 '모유 섭취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조리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고 퇴소했습니다. 하지만 조리원의 신생아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친자 검사까지 실시했습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으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바뀌었을지 장담할 수 없지 않으냐"며 "아기에게 한참 사랑을 줘야 할 시기에 저와 남편 모두 충격에 빠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조리원 측은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당일 오전 8~9시쯤 아기들의 기저귀를 교체하며 위생처리하던 중 속싸개에 붙어 있던 이름표가 떨어졌고, 이를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신생아가 바뀌었다고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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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측은 "신생아 몸에 신상정보가 적힌 발찌가 부착돼 있어 아기가 최종적으로 바뀔 일은 절대 없다"며 "당시 직원들에게 엄중히 경고 조치했으며 직원 관리용 이름표를 없애고 발찌 인식표로 신상을 확인하도록 조치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리원은 A씨에게 조리원 이용료 전액을 환불하고 친자 검사 비용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보건소는 지난 13일 "관련법상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조치했다"는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