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가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30만 원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정혜원·최보원·류창성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양씨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배우 유아인 / 뉴스1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투약 장소·과정에서 나타난 사정과 출석에 불응하고 출국한 정황 등을 보면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심하게 중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마약류 범죄가 엄벌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씨는 2023년 1∼2월 미국 여행 중 유아인 등과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그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했으며,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한 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유아인 / 뉴스1
한편 유아인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유아인이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공범인 양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