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출석하세요"... 경찰에 '현금' 숨긴 선물 보낸 피의자

부산에서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던 70대 남성이 담당 경찰관에게 총 1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보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무고 혐의를 받던 피의자 B씨(70대)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과 A 경사에게 현금다발과 과일을 보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9월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택시 기사가 A 경사에게 택배 상자를 전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KR20251118123200051_01_i_P4_20251118155724087.jpg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택시 기사는 "경남 창원에서 한 손님이 탑승하지 않은 채 상자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A 경사는 동영상을 촬영하며 포장을 개봉했고, 상자 안에서 600만원 상당의 1만원권 현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현금을 보낸 인물이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B씨임이 확인됐습니다.


B씨는 지난 5월 지인 2명에게 빌려준 수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오히려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현금이 든 택배를 보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B씨의 뇌물공여는 한 차례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출석 요구일인 지난달 2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과일상자와 함께 현금 400만원을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함께 보낸 편지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 뇌물공여를 암시하는 문구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KR20251118123200051_02_i_P4_20251118155724095.jpg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경찰은 B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무고 혐의에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해 구속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