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 감동란(김소은)이 추가로 고발당했습니다.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민영 대변인과 감동란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모욕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고발인은 두 사람이 공당 대변인과 정치 관련 방송 진행자라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으면서도 다수의 시청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극단적 모욕과 폭력적 상상을 결합한 표현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tube '감동란TV 4.0 GamdonglanTV'
고발장에서는 해당 방송이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했다며, 이러한 차별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9조 2항이 정한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애와 성별을 결합한 욕설 부분에 대해서도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 성립 여부를 함께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지난 12일 감동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향해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으로 한 거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지자체에서 정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세트", "장애인 부축 그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취급하는 거다"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감동란의 발언은 더욱 심각한 수위를 보였습니다. 감동란은 해당 방송에서 "김예지는 ○발 진짜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김예지가 두 눈 똑바로 보였으면 내가 진짜 어디까지 욕을 했을지 모른다", "장애인이니까 ○집이니까 우리가 이만큼 하는 거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이 ○끼 진짜 뒤졌어", "지 눈 보이는지 국민의힘에 그 장애인 할당제로 들어오고 싶은 거다" 등 장애인과 김 의원을 지속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이미 박민영 대변인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김 의원은 1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당의 미디어대변인이라는 공적 직책을 가진 사람이 부적절한 발언과 발언에 대한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박민영 대변인과 관련해 엄중 경고했으며,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공적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장애를 직접 비하하고 모욕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보인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악의적 차별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공개 방송을 통한 반복적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또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인터넷 방송 특성상 명예·인격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크며 2차 확산 가능성 역시 높다"며 "정치인의 발언은 단순 개인 의견을 넘어 공적 책임과 사회적 파급력이 동반되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향후 수사에서는 발언 의도, 표현 수위, 반복성, 방송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번 사안을 통해 장애 인권에 대한 기준과 감수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