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음료 줬는데 답례 안 해서"...엘리베이터서 7세 어린이 무차별 폭행한 10대 여성 집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살 남짓의 어린이를 무차별 폭행한 19세 여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1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중증 병력을 감안해 치료감호 처분도 함께 내렸습니다.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A씨는 올해 5월 13일 오후 3시 38분경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7세 아동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피해 아동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여러 차례 내동댕이치고 끌고 다니며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습니다. 피해 아동이 엘리베이터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A씨는 끝까지 쫓아가며 폭행을 계속했습니다.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자신이 음료를 줬는데 피해 아동이 아무런 답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같은 달 30일에는 보성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 40대 여성 간호사를 무차별 폭행해 뇌진탕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아동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만큼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