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8.5억 빌리고 안 갚아"... 안다르 창업자, 이번에는 '사기죄' 피소

스포츠웨어 브랜드 안다르의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가 수억원을 빌린 뒤 약속한 이자조차 갚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임금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 전 대표는 배우자 오대현 씨와 함께 투자 명목으로 8억5천만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18일 이데일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김수일 판사가 지난 13일과 14일 채권자 A씨와 B씨가 신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받는 급여와, D씨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가압류 대상이 됐습니다.


1112333.jpg'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 / 신애련 씨 인스타그램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B씨가 신청한 가압류 결정을 내리며 "이 사건 채권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다"며 담보 1,85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A씨의 신청 역시 같은 이유로 받아들였습니다.


B씨는 2023년 12월 1일 신 전 대표에게 6억원을 대여하며 2024년 12월 1일 원리금 상환을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신 전 대표가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지난해 11월 27일 상환 만기를 2025년 12월 1일로 연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대표는 2025년 2월 1일에 15개월치 이자 1억 2,7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신 전 대표는 약속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5월 17일 1,500만원, 9월 30일 2천만원만 일부 변제했습니다. 남은 미지급 이자 9,250만원에 대해 B씨는 임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했고, A씨는 5천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 전 대표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씩을 채권액 충족 시까지 가압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와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생계비는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A씨·B씨 측 공동대리인은 "채무자는 국세 체납자로 확인됐고, 명의 부동산도 없어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채권자들은 이번 대여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며, 채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 / 뉴스1뉴스1


대리인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지난 10월 22일 기준 국세 1억 6천만원을 체납 중입니다.


A씨와 B씨는 앞서 3일, 신 전 대표와 배우자 오대현 씨, 오 씨의 동생 F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오 씨와 신 전 대표는 2023년 11월 A씨에게 "C사는 양말 사업 노하우가 있고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며 "투자 유치를 위해 회계를 맞춰야 하니 6억원을 빌려주면 회사 매출채권으로 1년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A씨의 동생 B씨가 같은 해 12월 실제로 6억원을 송금했으나, 편취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이후 오 씨는 2024년 9월 A씨에게 "회사 자금 5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변제를 약속하고 다시 5천만원을 받았고, 2025년 1월에는 "일시적 자금 경색"을 이유로 2억원을 추가로 받아낸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