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가까운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17일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47.9%) 거래에서 총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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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는 연봉 9000만원을 받는 30대 외국인 A씨가 서울 단독주택을 현금 125억원에 구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A씨는 제3국 은행을 통해 해외 사업소득을 국내 은행으로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으나, 국내 과세 당국에 구체적인 자금 원천을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자금 조달 출처 불분명 사안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위법 의심 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와 다른 계약일·계약금액을 기재하는 '거짓 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모 등 특수관계인이 자녀에게 주택 거래대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등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57건에 달했습니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정황도 39건 적발되었습니다. 외국인 B씨는 서울 주택 4채를 17억3500만원에 구매했는데, 이 중 5억7000만원은 입국 시 외화 반입 신고 없이 가져온 현금이나 같은 국적 지인들로부터 '환치기'를 통해 조달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방문취업 비자(H-2)로 국내 임대업이 제한됨에도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한 의심 사례도 5건 확인되었습니다.
국적별 위법 의심 행위 현황을 보면 중국인이 125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8건(29.0%), 호주 21건(7.8%), 캐나다 14건(5.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88건,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순이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적발된 사안을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공유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출금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 근절을 위해 법적 제재 및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탈세 혐의 및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뤄진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 토지 거래 중 이상거래 167건에 대한 기획조사도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대상 기획조사와 함께 외국인 '갭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는 오피스텔 외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모든 주거용 주택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의 영향으로 지난달 기준 수도권에서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외국인은 560명으로, 2023년 2월(427명) 이후 2년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