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마약 투약 혐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 착용 원칙을 지키지 않아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1시쯤 경북 영주시 이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40대 남성 A씨가 검거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A씨는 경찰관들에게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말하며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을 통해 도주했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씨의 도주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즉시 재검거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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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필로폰과 대마 투약 사실을 확인하고 당일 검거에 나섰으나, 체포영장 집행 시 수갑을 채워야 한다는 내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당시 "집 안에 부모님이 계신데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주 이후 추적 작업을 벌여 이튿날인 지난달 14일 오후 3시 30분쯤 인근 야산 굴다리 밑에서 A씨를 재검거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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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수사심의계는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었던 형사 3명과 담당 팀장 1명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계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내부 지침에 따라 수갑을 채우는 게 원칙"이라며 "4명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평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자 현장 경찰관들이 허락해줬다가 도주가 발생했다"며 "도주한 뒤 바로 다음 날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