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부산의 한 횟집 업주가 법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부산 지역에서 횟집을 경영하면서 2023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한 달간 수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일본산 방어 3716.4㎏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방어는 시중 시세를 웃도는 1㎏당 약 4만 원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됐으며, A씨는 이를 통해 총 1억 4865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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