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지난 17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0살 유튜버 박모 씨의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배포했고, 피해자 측이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최 회장 관련 허위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시물에는 '1천억 원 증여설', '자녀 입사 방해 의혹' 등 근거 없는 주장들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박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씨는 최근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으로 전해지며, 스스로를 '팬클럽 회장'이라고 소개해온 인물입니다.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 / 뉴스1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서 활동한 경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이 갔다"고 말하면서도 "유튜브 발언은 앵커의 질문에 답하다가 흥분해 과장된 표현을 썼다.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