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노소영 최측근' 70대 유튜버, 최태원 유언비어 유포로 실형 위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지난 17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0살 유튜버 박모 씨의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배포했고, 피해자 측이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최 회장 관련 허위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시물에는 '1천억 원 증여설', '자녀 입사 방해 의혹' 등 근거 없는 주장들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박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씨는 최근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으로 전해지며, 스스로를 '팬클럽 회장'이라고 소개해온 인물입니다.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 / 뉴스1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 / 뉴스1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서 활동한 경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이 갔다"고 말하면서도 "유튜브 발언은 앵커의 질문에 답하다가 흥분해 과장된 표현을 썼다.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