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제주 해역서 불법 조업 中 어선 적발... 검문하자 '꽃게·잡어 75상자' 와르르

제주도 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또다시 적발되어 해양 주권 침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17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중국 온령 선적 271톤급 타하망 어선 A호가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되어 지난 16일 오전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어선에는 승선원 11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5일 오전 국내 어선으로부터 접수된 신고였습니다. 신고자는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조업 중인 중국 어선 10여 척이 있다"고 해경에 제보했습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서귀포해경


해경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같은 날 오전 11시 11분경 마라도 남서쪽 107km 지점에서 문제의 어선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은 한·중 조업유지수역 내측 약 5km 지점에 해당합니다.


A호는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해경 5002함의 추격 끝에 강제 등선당했습니다. 검문검색 과정에서 무허가 조업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선내 어창에서는 꽃게 50상자와 잡어 25상자 등 총 1.5톤의 어획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꽃게 등이 불법 조업으로 잡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선장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서귀포해경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제주 해역의 어족 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