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경차는 일반칸 주차 금지"... 아파트 단지에 내걸린 '황당' 안내문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경차의 일반 주차면 이용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느 아파트 일반 차량 주차면에 경차 주차 금지 안내문"이라는 제목과 함께 지난 7월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단지 지하 주차장 경차 전용 주차면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로 일반 차량 주차면 부족에 따른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경차 주차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관리사무소 측은 "경차 소유자의 일반 차량 주차면 주차를 금지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위반 시 강력 접착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제한하지 못하는 경차의 일반 주차면 이용을 강제로 금지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한 층이 아예 경차 전용 구역이면 이해되는데 그게 아니면 말도 안 된다", "주차 비용 적게 받는 것도 아니지 않나", "이럴 거면 경차 전용 주차면을 없애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차량에 무단으로 접착제를 부착하는 행위가 되레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경차가 경차 자리부터 채워 주차하면 싸울 일이 없다. 버젓이 경차 칸이 남아 있는데 일반 차량 주차면을 채워버리면 괜히 갈등만 생긴다"며 "스티커를 붙이는 건 너무했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사이트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