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중학교 펜싱 특기생이 체육고등학교에 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육고 입시 제재가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후배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레슬링을 빌미로 복부를 가격하고, 훈련 명분으로 목을 찔러 피가 날 정도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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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올해 7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고, 생활기록부에 학폭 조치사항이 기재됐습니다. 그러나 A군은 충청권의 한 체육고등학교 특기생 입학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입학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육청 선발 기준에 학교폭력 처벌을 받은 학생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기록부에서도 교과 내신 성적만 입학 결정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충남·광주·대전·경기·전북·전남·경남 8개 교육청은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여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 교육청도 전학 처분 이상의 중대한 사안에만 선발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폭 가해자들이 체육고 진학에 제재를 받지 않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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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가해자가 먼저 체육고에 입학하면 피해자는 해당 학교를 피해 다녀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학가와 체육계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실제로 학폭 이력이 드러나면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됩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대학은 학교폭력 기록을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와 국가대표 선발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체육고 입시만 예외적으로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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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이중 잣대가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체육 특기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체육고에서 학폭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할 경우, 체육계 전반의 학교폭력 근절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