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에서 119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대원들의 불필요한 출동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올해 4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상황실에 157차례 전화를 걸어 "몸이 아프니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허위신고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는 아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를 통해 3차례에 걸쳐 구급차와 소방공무원들을 헛되이 출동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소방에 허위 신고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소방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평창 지역 한 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당국이 장비 4대와 인력 20여명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시간 20여분간 수색작업을 진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강원도소방본부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도내 119 허위신고는 2024년 4건, 올해 8월 말까지 3건으로 최근 2년간 총 7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혈압이 떨어져 쇼크 증세가 있다"고 신고한 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오히려 "전자레인지로 반찬을 데워 달라"고 요구한 황당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전화'와는 달리 실제 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장 인력과 장비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허위·협박성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당국은 지난달 119안전신고센터에 본인 확인 절차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는 국민 불안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긴급 현장 대응을 지연시키는 중대한 행위"라며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인식 개선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2021년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거짓으로 119에 신고할 경우 최초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신고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