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6년 복역 후 "새 사람 되겠다"더니... 출소 6개월 만에 음주·전자발찌 위반한 살인미수 전과자

과거 살인미수 범죄로 6년간 복역한 후 "새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60대 남성이 출소 후 불과 6개월 만에 음주운전과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을 반복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 16일 전주지법 형사3-1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징역 6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A씨에게는 엄격한 준수사항이 부과됐습니다.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은 주거지를 관할 지자체로 제한하고,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기간과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신고해 허가받을 것,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조사에 응할 것 등이었습니다.


A씨는 당시 이 모든 조건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2023년 9월 형기를 마친 후 전자발찌를 찬 채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A씨는 출소 후 6개월 만인 지난 2024년 4월부터 보호관찰관의 음주 조사에서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212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24년 4월 0.067%에서 시작해 0.078%, 0.197%를 거쳐 2025년 3월에는 0.20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A씨의 일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5년 5월에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왜 못살게 구느냐"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전주에서 임실까지 25km를 운전하는 음주운전까지 저질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해 술을 마셨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