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영주(69)씨가 46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1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가 최근 이씨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주(69)씨 / 사진 제공 =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또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층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 반공법 위반죄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1979년 10월 경찰에 체포되어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는데요. 이곳에서 각종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이씨는 결국 경찰의 "남민전과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에서 활동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조사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는 2024년 1월 9일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2025년 7월 10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 / 사진 제공 = 민주화운동기념관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뤄졌던 불법 구금,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 여파가 남아 증명력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며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한 검사의 공판 단계 신문에 소극적으로 긍정한 데 불과해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이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영주씨의 남편인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영주 남민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며 "무려 4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슬픔과 억울함으로 켜켜이 쌓여 있던 시간 속에 이제야 비로소 작은 기쁨이 스며든다"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영주(69)씨 / 사진 제공 =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